꿀Tip 창고정리

[세금 시리즈] 재산세의 모든 것! 재산세 아깝지 않게 내자.

Estrella He'e 2021. 10. 27. 03:53
728x90

재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해야 하는 재산세!

하지만 정기적인 지출인 데다, 나름 목돈이 되기도 하는 재산세가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정확히 알고 납세해야 하겠죠?

재산세가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1. 재산세의 정의

2. 재산세 산정

3. 재산세 납부 방법

4. 재산세 감면 포인트

 

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재산세의 정의

우선 재산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입니다.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이지요.

주택, , 건축물뿐만 아니라 배나 비행기 등의 재산에도 부과됩니다.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토지는 나대지나 전·, 과수원 등의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2. 재산세 산정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우선 재산의 시간적 기준은 매년 6월 1입니다. 그 이후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 항목별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60% * 세율 0.1~0.4% - 누진공제액]이 재산세가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가 과세표준이 되고, 과표 기준에 따라 세율인 0.1~0.4%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반영해 최종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0.2~4%, 건축물은 0.25~4%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지자체별 도시 계획세가 추가된 금액이 최종 재산세액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 본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3. 재산세 납부 방법

이렇게 과세된 재산세는 매년 1회 혹은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은 7월 16일 ~ 7월31일에 절반, 9월 16일 ~ 9월 30에 절반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한 번에 연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꼭 챙겨서 납부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어디서 납부해야 할까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이나 어플리케이션 ‘STAX’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고, 기타 지역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4. 재산세 감면 포인트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실 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 방법입니다.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을 약간의 혜택을 받으며 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재산세 이의신청하기

재산세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재산세가 과잉부과되는 경우가(참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9/780664/)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건축 시 주택 내진 설계하기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2층 이하 총면적 500§³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의 경우 5년 동안 재산세의 50%, 기존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가 작고 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넷째,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주택연금에 가입됐다면 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다섯째, 매수 시 6월 1일 피하기

재산세 항목의 매수 시 과세기준일인 61일 이후로 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기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하기 때문에,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둘 중 하나가 61일 이전이면 매수자가, 두 접수일 모두 62일 이후면 매도자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섯째, 은행에서 기프트카드 구입하기

기프트카드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프트카드를 이용하시면 카드 실적인정이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기

일반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 할 경우 적립은 불가하지만, 포인트 결제는 가능합니다. 그 밖에 백화점 포인트, 서울시 마일리지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신용카드 및 페이앱의 경우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덟째,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하기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및 500원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공동명의로 할 경우 상황에 따라 감면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증가가 되기도 함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각 세금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재산세와 취득세의 경우 결과적으로 세액은 같습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나누어 고지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기 때문에 총공제액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하므로 절세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6억 공제에 3억 추가 공제되는데, 공동명의 시 6+6억 공제되기 때문에 총 12억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경우(부부간 10년에 6억까지 가능)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이 또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절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또한 상속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이후 재산 처분 과정에서의 번거로움 등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우리 모두 기분 좋게 모범(성실)납세자가 되어보아요!!

728x90